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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아서 소송걸고 승소했지만 돈을 못받고있습니다.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6년다닌 회사에서 그만둔후 오랬동안 퇴직금을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회사에서 온연락은 법대로해라 라고 연락이왔고 회사는 노동부에출석(실사업주가 출석 ,법인사업자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영위하고있어서 법인사업자말고 실사업주가 본인이 실사업주라고 출석) 임금체불로 벌금내고 끝나서 민사소송으로 회사 통장가압류 건후에 퇴직금임금체불 승소후에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압류전환하였지만 가압류기간에 새로운 계좌를 만든건지 압류된 계좌에서 아주적은 금액만 압류성공하여 받아냈습니다. 이 법인회사는 사업을 그대로 하고있는데 돈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우것도모르고 변호사사무실에가서 승소하면 다 받을수있다고 하여 소송하다가 비용만 엄청나오고 승소후1년째 돈을 못받아서 소송비용 빚내서 하느라 빚만값느라 생활이 너무힘든데 혼자 방법찾기가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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