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 일부를 회사대표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

급여중 일부를 회사대표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6세의 일반 직장인입니다. 이번 2020년 2월말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전달받았는데요. 작년도(2019년)에도 정리해고 대상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4월부터 회사로부터 제 급여의 일부(22%)의 금액을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통지받았습니다. 본래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급여의 일부를 대표자 통장으로 입급하기를 10개월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변명인지는 알지만 당시에 회사의 강압에 어쩔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서면상으로 정리된 문서는 없습니다. 급여통장에는 은행 송금거래내역이 있습니다. 관리부 부장님의 입금 재촉 카톡내용도 있고요. 이번달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함께 페이백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떤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71
#권고사직
#급여
#대표
#문서
#은행
#직장
#통장
#퇴직
#퇴직금
#해고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