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에는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수신고를 한 그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즉 매수 희망자가 매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기간 입찰을 예로 들면 매수신청이 된 때로부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모든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바, 집행관이 개찰을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게 된 이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이중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중 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 사건의 압류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 사건에 따라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데,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에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다만 속행에 의하여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먼저의 압류와 뒤의 압류의 중간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후행 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다만 매각 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은 취하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중 경매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선행 사건의 취하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의 기재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선행 사건이 취하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기재 사항이 바뀌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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