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민법상 5가지 유언의 방식
민법상 5가지 유언의 방식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 5가지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민법상 정해진 유언의 방식 5가지를 따르지 않은 경우 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상 정해져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이란?
1. 자필증서
유언의 전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면 되고 증인이 필요 없는 간단한 유언 방식입니다.
2. 녹음유언
유언의 취지, 성명과 그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내용이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3. 공정증서
2인의 증인과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며 이를 공증인이 작성 후 낭독하여 그 내용의 정확함을 유언인과 증인 2명이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4. 비밀증서
자서 또는 워드 등으로 작성한 유언증서에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보관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5. 구수증서
유언인이 사고,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방식이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한 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구수 후, 전달받은 자가 이를 적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뒤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의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증서, 녹음유언의 검인
유언의 집행을 위해 자필증서, 비밀증서나 녹음유언을 발견 또는 보관한 자는 이를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위의 3가지 유언 방식만 검인의 청구 대상이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이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의 발견자 또는 보관자는 유언증서 검인의 청구권자이자 청구의무자입니다. 만약 청구의무자가 이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검인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유언증서나 유언녹음 사본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검인기일이 지정되어 검인을 행할 시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검인기일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봉인된 유언증서나 녹음의 원본을 개봉한 후 검인하며, 참석한 상속인 중 유언증서의 위조 정황이나 유언증서의 진정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의 검인은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여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한 검증의 절차일 뿐 유언증서나 녹음유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재판부는 상속인 중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검인조서에 작성하여 검인을 마칩니다.
보관 또는 망인의 유품정리 중 발견한 유언증서로 고민 중이시라면,,
검인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유언증서나 유언녹음 사본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검인기일이 지정되어 검인을 행할 시 원본을 지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검인기일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봉인된 유언증서나 녹음의 원본을 개봉한 후 검인하며, 참석한 상속인 중 유언증서의 위조 정황이나 유언증서의 진정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의 검인은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여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한 검증의 절차일 뿐 유언증서나 녹음유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재판부는 상속인 중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검인조서에 작성하여 검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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