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군용물 사기 등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군 시절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대 공용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군 피복 등을 구매하여 빼돌릴 목적으로 군의 피복판매반을 기망하여 인터넷으로 피복 물품들을 부대장 몰래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복 구매반의 신고로 피고인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기망을 통하여 군용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군 검사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방실 침입, 군용물 사기죄를 적용시켜 기소하여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제대 후 부모님과 함께 찾아온 의뢰인은 학생의 신분이었고 곧 취업을 앞두고 있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많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게다가 군용물 사기죄의 경우 군형법에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서 초범임에도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사무실에 자신에 대한 재판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였고 피고인에게 자백을 권유하며 양형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빠르게 군용물 사기의 피해자인 간부 피복반, 방실침입의 피해자인 간부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이후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일반 형법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군용물 사기죄의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형의 가중을 통하여 1년 이상의 법정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은 금액의 편취액도 일반형법 보다 가중처벌되고 있다며 형의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군용물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조건으로 군용물의 물품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인의 경우 위 특별법에 따라 군용물에 대한 사기범죄의 경우 편취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됨에도 피고인이 군 시절 저지른 범행이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되어야하는 군 형법상의 이 처벌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현저히 상실되어 있다고 보여진다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공판에서 변론종결 시 검사는 여러 범죄의 경합범을 근거로 중한 형인 3년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 선고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용물 사기죄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이 1년 이상의 형만 규정하고 따로 벌금형이 없는 등 엄하게 처벌하는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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