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할까?
이혼소송의 유책주의란?
이는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파탄주의란?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법원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떠나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청구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파탄주의를 적용하여 이혼을 허가하여 주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례
법원은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의 정도, 책임이 없는 자의 결혼생활 지속 의사, 혼인 기간과 당사자들의 연령, 별거 기간 및 주거·생활관계,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두고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 이혼 청구가 허가될 수도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고민 중이시라면...
시대가 변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에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순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후, 상대방이 반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혼소송 청구자에게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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