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법률가이드
이혼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이희범 변호사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할까?


이혼소송의 유책주의란?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하여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결혼생활 중 부부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면 기각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파탄주의란?


파탄주의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연히 드러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은 끝났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법원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떠나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청구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파탄주의를 적용하여 이혼을 허가하여 주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례

법원은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의 정도, 책임이 없는 자의 결혼생활 지속 의사, 혼인 기간과 당사자들의 연령, 별거 기간 및 주거·생활관계, 자녀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두고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 이혼 청구가 허가될 수도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고민 중이시라면...

시대가 변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에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순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후, 상대방이 반소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혼소송 청구자에게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