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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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4) 

송인욱 변호사

1.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 전세를 희망하는 경우에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는 1.2%에서 2.1%로 하여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5억 600백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차인에 앞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액임대차 보증금까지는 우선 변제가 가능한데, 다만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대차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 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있는 경우에 저리 전세 대출금 중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기도 합니다.

3. 또한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LH 등이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데, 최대 2년의 기한에 시세 30% 정도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4.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나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및 오늘 살펴본 신규 전세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경, 공매 대행 지원, 경, 공매 유예 중지, 조세채권 안분, 긴급 복지,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 상환 및 신용 정보 등록 유예 등의 공통적인 지원책도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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