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으로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미성년자녀에 관한 양육권을 양보하고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 최근 배우자의 방해로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한편 배우자가 재혼을 하여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에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 분이 다시금 자녀를 직접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이므로,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였으며, 변경해야 할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의 경우 대부분 미성년자녀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각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양육권자가 양육에 소홀하거나 양육환경이 악화된 경우,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으로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인용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도 면접교섭 방해, 재혼에 따른 양육환경 악화 및 양육권자로서의 자격 부적합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에서는 정우승 변호사의 소명이 명확하다 판단하여 별도의 심리기일 없이 2개월만에 양육권을 변경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양측 이에 이의제기 하지 않아 확정되어 양육권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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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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