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의하면 조합장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구청 체육대회에 20만 원 상당의 떡을 돌렸다는 것으로,
조합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위 상당액을 공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상당액을 구청 공무원이 받았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청공무원을 뇌물 수수로, 조합장을 뇌물 공여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면밀한 사실관계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질문하신 사안은 조합장의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장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특별히
이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20만 원 상당의 공여액이 조합의 자금으로서 조합장이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조합비를 전용하거나 하거나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