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적된 추징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겨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압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이나 집행기관이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를 직접 압류하는 것은 국가 간 사법 관할권의 문제로 인하여 절차상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 내에 보관 중인 코인 자체에 즉각적인 압류 조치가 들어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내 시중 은행 계좌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원화를 입출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트래블룰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거래소 간의 자금 이동 내역은 투명하게 추적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질문자님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나 국내 거래소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수익금을 국내로 환전하여 들여오는 시점에 해당 국내 계좌나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해외로 이전한다고 하여 추징금 집행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며,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재산 은닉으로 비칠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추징금 납부 계획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