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전매제한 기간 중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후 명의변경 및 중도금대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수표 등 자금흐름이 단서가 되어 불법전매가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불법전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통상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과 별개로, 입주자 지위 환수·공급질서 관련 행정조치, 그리고 분양권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무효 여부) 및 금원 반환 문제가 함께 문제됩니다.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인 “분양권(입주자 지위) 취소·환수”가 현실화되면, 사업주체가 제도를 근거로 현재 보유자에게 일정한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지위를 회수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주체가 보전해주는 범위는 통상 ‘분양대금으로 이미 납부된 금액(계약금·중도금 등) 및 제한적 이자’ 성격에 가까워, 프리미엄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웃돈)과 거래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도자(또는 중간 브로커)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불법전매 거래는 서류를 남기지 않거나 차명·현금·수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1) 실제 지급액 입증, (2) 상대방 특정, (3) 상대방의 자력(재산) 확보가 어려워 실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행정적으로 환수까지 가지 않고 형사·세무 이슈로만 정리되거나, 사업주체가 계약해제 등 조치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실무적으로는 (1) 매도자와의 계약서·특약, 계좌이체 내역, 수표 사본/발행·교부 경위, 문자·녹취 등 지급 및 약정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2) 사업주체·대출기관에 제출된 명의변경 서류 중 전매예외 사유 기재나 위조 정황이 있는지 점검하며, (3) 환수·취소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매도자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