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니 비용으로 인해 소송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법률상담 문의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게 비용에 대한 문의인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승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기에,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 외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글을 잘 참고하셔서 전세금반환소송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아래의 방법을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세요!
법률적 소송에 연루가 된 분이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내용증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내용증명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앞으로의 법적 대처를 예고하는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때문에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은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더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소송을 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내용증명에 담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측에서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은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나중에 소송까지 갈 경우 세입자가 갑자기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스럽다면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또할 수 있는 절차로는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라 일컬어질 정도로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반면에 지급명령신청은 변론없이 법원의 지급명령 송달로 진행이 되기에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증금반환소송에 비해 훨씬 절차도 간단하고, 소송에 비해 기간이 적게 걸립니다. 신청후 1개월정도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비용도 저렴해 소송의 20%내외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다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하기전에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지급명령신청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을 한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집주인과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100%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지급명령신청을 했다 오히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도 지급명령신청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지 만약 모르고 신청하게 되면 신청해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진행을 하면 좋을지 여부를 미리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소송대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 볼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모든 분쟁에 있어서 소송만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그전에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본 후 소송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해 소송전에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