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 제3조 제1항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여러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3.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고, 구입자금의 경우 낙찰가 100%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 인하, 만기, 거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이 행하여 집니다.
4. 또한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3년간 재산세가 감면되는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0%가, 6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5%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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