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신청 후 채권액을 받거나 채무자 측과 합의가 되는 경우 기존의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시기와 관련하여 경매 신청 후 매각 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매신청인 외에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취하는 집행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하므로 매각 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 기록을 교부한 후에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매각 절차를 중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어떠한 이유로 연락이 어려워 중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관이 그대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에게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그런데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는 조금 다른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4. 여기의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 기일의 절차에서 집행관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이름과 가격이 불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하는데, 위 취하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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