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지원 내용에 대하여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하는 우선 매수권을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하기도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20조 제1항에는 '제20조(경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 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제21조(「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 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매 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는 ' 제22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 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금리 1.2%에서 2.1%의 저리로 대출한도 2억 4천만 원을 최고로 한 대출이 가능한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고, 자산이 5억 600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4. 위 2. 항의 우선 매수권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84조, 지방세 징수법 제92조 등의 최고가 매수인에 대한 매각결정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전세사기 피해자법은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