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종중 회장이 위법한 임시총회를 통해 100억 원대 종중 토지를 처분하여, 이를 바로잡으려는 종중원들을 대리하여 종중을 상대로 100억 원 대 토지를 처분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대리하여 1심 무효 판결에 대한 피고 종중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사는 종중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소집절차상 (1) 서면결의서가 첨부된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의 우편 도달일자를 조회하여 종중원들이 본 사건 임시총회에 서면결의로 참여하기에는 소집통지기간이 촉박하였다는 점, (2) 종중원들의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소집통지가 고의로 누락된 종중원들이 존재한다는 점, 결의방법상 (3) 필적 감정을 통해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면결의서를 선별하여 상당 수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점, (4) 회의록 등을 기초로 서면결의서가 종중원들로부터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공정한 절차를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점 등 비법인사단이 준용되는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문제가 된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하자를 망라적으로 검토하여 그 법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판결되었고, 의뢰인은 위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 판결을 기초로 위법하게 처분된 종중 토지를 회수할 수 있는 후속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종중, 교회, 사찰, 입주자대표회의, 주택조합 등은 (1)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의 법리가 준용되는 조직이라는 점 이외에도 (2)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2) 규약상 대표자가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3) 구성원들은 이에 무관심하여 대표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결과, (4) 대표자 및 대표자를 지지하는 측근들의 의하여 단체의 재산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비위가 발생하기 용이하며, (5) 이를 위하여 위법하게 임시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선행되고, 대표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본안에서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수순으로 민형사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위와 같은 단체에 관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단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있게 다뤄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위 단체들의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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