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상황 진단 및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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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상황 진단 및 대응법 

임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 SHIELD 입니다.

로톡 상담으로 스토킹 피해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상담 요청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피해 상황의 진단 -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피해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나.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

 

즉,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성, 반복성 여부를 기준으로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락, 접촉 내용, 방식 뿐만 아니라 빈도, 횟수를 기준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인지,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스토킹 피해시 대응법 - 고소,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가. 스토킹 범죄 고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단발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중략) 

 

다.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중략)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 규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위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로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아래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이미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직 단발성 피해만 입었지만 향후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가 예상되는 피해자분들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②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라며, 상담 요청주시면 피해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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