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무단점유중인 사실혼 어머니 퇴거방법 | 가사 | 로톡
부친 사망 후 무단점유중인 사실혼 어머니 퇴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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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무단점유중인 사실혼 어머니 퇴거방법 

유지은 변호사

부부는 혈족 사이가 아니지만 법률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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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말하자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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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부부 일방의 집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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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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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더이상 그 집에 남아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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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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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사실혼 어머니의 퇴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사실혼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안타깝게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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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 소유의 집이 상속인 명의로 넘어왔는데도 사실혼 어머니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 점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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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집이 넘어오게 되면 상속인 명의로 사실혼 어머니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 또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으로 상대방의 점유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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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명도집행을 통해 어머니의 짐을 외부로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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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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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무단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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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자는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명도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해야 소송의 실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혼 관계이지만 그래도 부모인데 법적인 절차까지는 밟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제소전화해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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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는 말그대로 소송전에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민사조정은 소송을 제기한 후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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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 모두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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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패소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동안의 차임까지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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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어머니 입장에서는 무단점유의 기간이 길수록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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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 제소전화해나 조정절차에서 충분히 잘 설득한다면 소송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도 전세나 월세집에서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의 권리는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승계제도에 의해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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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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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단독 승계가 가능하며 상속인이 배우자 사망 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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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보증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져가거나 상속인과 분할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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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사실혼 배우자는 연급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아 수급권도 보장받으므로 상속 개시 후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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