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혈족 사이가 아니지만 법률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사실혼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부부 일방의 집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더이상 그 집에 남아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사실혼 어머니의 퇴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사실혼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안타깝게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미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 소유의 집이 상속인 명의로 넘어왔는데도 사실혼 어머니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 점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집이 넘어오게 되면 상속인 명의로 사실혼 어머니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 또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으로 상대방의 점유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명도집행을 통해 어머니의 짐을 외부로 뺄 수 있습니다.
단,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무단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무단 점유자는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명도집행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해야 소송의 실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혼 관계이지만 그래도 부모인데 법적인 절차까지는 밟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제소전화해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말그대로 소송전에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민사조정은 소송을 제기한 후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패소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동안의 차임까지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어머니 입장에서는 무단점유의 기간이 길수록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 제소전화해나 조정절차에서 충분히 잘 설득한다면 소송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도 전세나 월세집에서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의 권리는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승계제도에 의해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단독 승계가 가능하며 상속인이 배우자 사망 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승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보증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져가거나 상속인과 분할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실혼 배우자는 연급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아 수급권도 보장받으므로 상속 개시 후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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