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국내체류를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F-6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국내 이혼시 F-6비자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가 취소되나요?
결혼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F-6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F-6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F-6-3 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한 뒤 체류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폭력, 불화가 있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와 112 출동신고내역,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해당 비자는 1-3년마다 한번씩 심사 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가사 정리 등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F-1-6비자로 체류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비자연장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증명서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 체류가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만한 소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했음에도 비자 연장이 안되는 이유
정기적으로 연장허가를 통해 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발급 불허의 사유는 대개 "과거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고,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연장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 이후 원활한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가급적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판결문에 명시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혼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때문이라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해 고민이 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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