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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이혼시 F6비자 연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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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이혼시 F6비자 연장문제 

유지은 변호사

F-6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국내체류를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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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F-6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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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국내 이혼시 F-6비자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가 취소되나요?


결혼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F-6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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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F-6 비자로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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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3 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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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와 이혼한 뒤 체류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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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폭력, 불화가 있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와 112 출동신고내역,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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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자는 1-3년마다 한번씩 심사 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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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가사 정리 등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은 F-1-6비자로 체류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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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을 위한 제출 서류로는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증명서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 체류가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만한 소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했음에도 비자 연장이 안되는 이유


정기적으로 연장허가를 통해 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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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불허의 사유는 대개 "과거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고,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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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연장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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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 이후 원활한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가급적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판결문에 명시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혼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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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때문이라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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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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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고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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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대해 고민이 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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