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시애틀 암치료연합센터(SCCA)에서 치료를 받은 암환자 등 난치병 환자 5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진단 받은 후 이혼을 겪게 되는 경우보다 여성이 환자일 경우 약 7배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의대 신경외과 마크 챔벌린 박사는 "여성은 가족과 가정이 짊어진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배우자를 돌 볼 마음의 준비가 더 돼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성 암환자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의 간병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 암환자의 경우에는 투병중에도 육아와 가사일을 병행하는 예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급기야 상대배우자의 불륜까지 더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암 발병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투병 사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는 부부간 상호 부양, 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암이 발병하여 투병을 하게 되었다면 일차적으로 배우자는 암투병 배우자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이 발병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암 투병 배우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경우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시 위자료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혼인 후 쌍둥이를 포태한 후부터 심장병이 생기고 산후에 악화되어 이혼소송까지 간 사안에 대해 법원은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혼청구를 불허한 바 있으며(대법원 80.5.13 선고, 80므11 판결), 뇌종양 등으로 인해 간질 및 신경정신과적인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 모든 증상이 모두 확진진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은 아니어서 위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80.9.9 선고, 80므54 판결)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마지막 6번째인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는 배우자의 정신질환, 약물중독, 성교 거부, 성기능 장애, 변태적 성행위 강요, 임신 거부, 종교로 인한 갈등, 배우자의 범죄행위 또는 수감, 성격 차이나 애정 상실, 장기간의 별거 등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혼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질병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게 돼 이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면 다른 쪽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암투병 아내에게 외도한 이유를 들어 이혼 소송 제기한 남편, 법원의 판단은?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과 약 8년의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아이를 출산한 후 악성 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혼자서 외로운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으로부터 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면서 혼인파탄의 사유는 의뢰인의 외도가 아니라 남편의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여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전부 병원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들까지 전부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반영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남편은 가족들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재산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양육권을 포기하였지만 경제적 형편 및 사정을 설명하여 양육비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혼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빌린 금원은 소극재산에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운데, 논리적인 분석과 입증자료 제출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이 의뢰인이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약 9천만 원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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