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로 배우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분할소송 전략 | 가사 | 로톡
장기간 별거로 배우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분할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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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로 배우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분할소송 전략 

유지은 변호사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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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별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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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기간 별거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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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이 부분에 충분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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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소송 준비시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소송 준비하는 경우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본인 명의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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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은 이를 근거로 각자의 기여도를 근거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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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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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감안해 소송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소송 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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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 전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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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소송의 피고는 배우자가 아니라 처분한 재산을 획득한 수(전)득자입니다.



배우자 은닉 재산 조회하는 방법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했다고 의심이 든다면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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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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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조회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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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이를 혼자서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별거 후 재산 은닉한 남편 상대로 재산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남편의 부정행위로 장기간 별거 상태에 들어간 의뢰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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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별거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장기간 별거 중 남편이 이미 재산을 모두 은닉 및 소비한 상황이라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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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사무소 카라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유책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각종 사실조회를 통하여 남편이 은닉한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은닉한 재산들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별거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50%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약 8천만 원을 받아올 수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위자료로 4천만 원이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재산조회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송이 끝난 뒤 은닉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하거나 더러 소송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첫 준비부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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