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로 배우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분할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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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로 배우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분할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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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로 배우자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분할소송 전략 

유지은 변호사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별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별거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이 부분에 충분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간 별거 후 이혼 소송 준비시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소송 준비하는 경우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본인 명의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이를 근거로 각자의 기여도를 근거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문에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감안해 소송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소송 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만 합니다.

만일 소송 전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소송의 피고는 배우자가 아니라 처분한 재산을 획득한 수(전)득자입니다.



배우자 은닉 재산 조회하는 방법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했다고 의심이 든다면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또한 재산조회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이를 혼자서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별거 후 재산 은닉한 남편 상대로 재산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남편의 부정행위로 장기간 별거 상태에 들어간 의뢰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별거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다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장기간 별거 중 남편이 이미 재산을 모두 은닉 및 소비한 상황이라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카라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유책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각종 사실조회를 통하여 남편이 은닉한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은닉한 재산들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별거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50%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약 8천만 원을 받아올 수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위자료로 4천만 원이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재산조회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송이 끝난 뒤 은닉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하거나 더러 소송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첫 준비부터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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