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 부동산상속등기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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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 부동산상속등기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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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 부동산상속등기절차 안내 

유지은 변호사

부동산상속등기는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상속 부동산은 따로 등기이전의 법정기한이 없기 때문에 망인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부동산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꼭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속등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서류


부동산 상속에 대해 법정지분만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했다면 상속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되며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개별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등기는 등기부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로 단독 상속등기를 해두기도 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상속인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밖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취득세 영수증, 상속분할협의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동사무소, 은행 등을 방문하여 절차대로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 부동산 상속등기 이전 절차 안내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은 1.5:1입니다.

따라서 남편 부동산에 대해 아내와 자녀가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대로 n분의 1을 하면 되고, 배우자인 아내는 자녀들 지분의 0.5배 더많은 지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와 배우자가 전원 동의하에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리하여 부동산상속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은 부모이지만, 이 경우에는 동등한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모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지정하여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진행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며 합의 내용 전체가 무효가 되며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시 주의사항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는 상속재산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나 지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조부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특별대리인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역시 각각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대리인 심판 청구 역시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잘 따져 준비해야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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