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4. 의뢰인은 보완수사 처분을 받은 후 또 한 번 수사를 받아야 하는 두려움과 사건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어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 곽우섭 변호사의 해결방안
고소인과 그의 지인은 조사 당시 저의 의뢰인이 고소인을 밀쳤다 또는 밀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반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에게 재수사시 진술 태도, 방식 등 피의자로서 지켜야할 중요 부분을 안내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저희 의뢰인에 대하여 무리하게 기소의견을 피력하자, 저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검사와 연락하여 상해죄의 법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력, 증거능력의 법리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론-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찰이 2번이나 검찰에 기소 의견을 밝히는 경우 검찰은 경찰의 수사 및 보완수사를 신뢰하여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알게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만큼 의뢰인에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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