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학교폭력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은 제가 쓰지만 실제 행정심판사건에서는 다른 변호사님이 대신
들어가십니다.)
출석정지 취소승소사건은 중학교 재학중이었던 여학생이 상대여학생들이 여학생과 나누었던 SNS
메시지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뒤 이를 다른 남학생에게 전달하여 여학생이 따돌림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여학생이 상대 여학생들 및 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역으로 상대여학생들이 1년전
여학생이 몰카놀이를 주도하여 자신을 괴롭혔다고 여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하여 남학생만 학교폭력이
인정되고 상대여학생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여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되어서 출석
정지 5일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여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들이 있던 시기 및 그 전후의 여학생과 상대여학생들간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친분이 있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여학생간의 학교생활 및 교육관계의 모습과 내용을 참작하여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은 과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 출석정지 5일처분을 취소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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