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끌고
들어와 학생의 등을 1회 때리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A4용
지 크기의 프린물 25장을 둥글레 말아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약 30센티미터 길이의 나무로 된 지휘
봉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지휘봉의 경우는 교사는 보여주기만 했고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의 교육자로서의 공헌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죄는 인정되지만 취업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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