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충청도 충주시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전혀 모르던 자로서 피고의 남자친구가 원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통화를 하게 되면서 원치 않게 사기범행에 연루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피고 및 피고의 남자친구 A 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을 기망하여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와 남자친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피고의 남자친구는 여러차례의 사기범행전력이 있는 전과자였고 피고는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원고에게 전화통화를 걸어 남자친구의 범행을 도우게 된것이엇습니다. 문제는 피고는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뿐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거짓말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미안해하며 원고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마음이 있었지만, 원고가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라미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셨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는 사건 수임 후 사건을 다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미 사기방조죄의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었기에 피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자체 인프라를 통하여 산정한 실질적인 피고의 책임범위를 40% 정도로 판단한 후 그 금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관련 형사 재판 기록을 인용하며 피고는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며 피고 역시 남자친구에게 속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역시 원고의 욕심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후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경우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을 하게 된 점 ,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5% 정도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금액의 전액에서 그 책임을 35%까지 줄임으로써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해하며 소송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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