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해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피해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폭력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더이상의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재판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일도, 소송이 길어질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폭력남편과 이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거부하며 협박하는 가정폭력 남편과 안전하게 이혼하려면
가사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일방의 주소, 거소,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 도중에 긴급하게 임시적인 결정을 내려 위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 가사사건 중 당사자의 신청이나 필요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다만 사전처분의 경우 반드시 재판상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위와 같이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위해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저한 손해 및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를 그 적용예로 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제300조에 의거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거부하며 소송에 불응하는 폭력남편에 대한 소송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문제와 폭력성때문에 이혼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고의로 소장을 받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장을 피고가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재판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혼을 원했던 의뢰인을 위해 몇 차례에 걸친 주소보정 및 연락 끝에 다행히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더라도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남편이 몇 차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하게 되면 재판 소요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먼저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법원에서 수개월 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게 됩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조정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고의로 소송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과 남편의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해 재판부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3개월만에 이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이유로 불출석하였으나 조정조서를 받고 나서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조정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남편의 조정기일 불출석에 대해 법률사무소 카라측은 재판부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였고 결국 소를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의뢰인이 신청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 1,5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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