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산은 상속인이 협의하에 나눌 수도 있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지만, 피상속인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인이 가져간 수익은 특별수익이라 하여 미리 받은 상속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미리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찾아내고 또한 이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을 입증해야 결과적으로 합당한 자신의 상속분을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관련 소송에서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특별수익의 개념과 주목할만한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 상속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고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을 제외한 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와 이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수십년전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도 특별수익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너무 오래전의 일이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특별수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통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는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등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증여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하면서 증여세 대납해준 것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
2010년 A씨는 장남 명의로 5억원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달 장남에게 현금 2억 7400만원을 증여했다고 신고하면서 증여세 3492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대납해주었습니다.
절세를 위해 아들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 A씨는 장남 명의의 땅을 5억원에 매도했고 대금 중 일부인 2억 5600만원은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듬해 A씨는 사망하였고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장남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아버지가 대신 내 준 증여세가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요,
1심 법원은 장남에게 소유권등기가 이뤄진 2010년 아버지 A씨가 증여한 현금 2억7400만 원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가사2부)는 2017년 해당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돼 그 중 일부인 2억5600여만 원은 아버지A씨에게 반환됐으므로 장남에 대해선 그 차액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한 건물의 임대료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
만일 건물 자체를 명의신탁받은 경우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건물 임대료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물 매매 계약 시 매매대금 조달 및 납부에 관한 사정,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등 계약 당시와 이후 건물 관리 등에 관한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건물 자체가 특별수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만이 특별수익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건물의 소유권자는 그 과실인 임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특별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생전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뿐 아니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해당 건물 뿐만 아니라 건물을 통해 얻은 임대료 수익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아버지가 직접 매매대금이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 건물 관리의 실제 주인이 아버지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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