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게된 경우,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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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게된 경우,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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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게된 경우,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 

윤정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윤정연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또는 기타 운전 관련 문제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때, 운전자에게 큰 불편과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조치를 따르고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운전면허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게된 경우,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

 1.특별교통안전교육등을 통한 벌점 및 정지처분의 집행일수 감경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등을 이수하거나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는 벌점 및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감경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집행일수등의 추가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다) 이하생략.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2.도로교통법제94조상의 이의신청을 통한 처분의 감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경우에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

  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등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부분 처분을 감경

  받을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음

  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등의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감경사유

  에 해당하면 면허정지처분은 처분의 집행일수가 2분의1로 감경되고, 면허취소처분은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게되며, 이러한 감경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

  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5) 이하생략.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3) 이하생략.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도로교통법제142조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수 없기에 면허정지·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필수적

   으로 거쳐야 하며, 이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선의의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엄중히 판단하고 있음을 유의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例)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6580, 2020. 10. 27. 일부인용]

[사실관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청구인은 2019. 7. 1. 23:02경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0%)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2020. 5. 15. 16:28경 ○○○○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2020. 6. 17. 19:28경 ○○ㆍㆍ경찰서 관내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ㆍ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통행으로 적발되어 벌점 1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例)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96. 8. 4. 11:00경 전북 장수군 관내에 있는 방화동가족휴가촌 내 민박집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그 곳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시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민박집의 마당으로 이동하던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운전 거리도 약 25m에 불과한 점, 원고는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운전자에게 유의미한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지킨

  운전자에게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이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찰청교통민원 24’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은 운전자에게 큰 불편과 제약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혜택, 그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올바른 절차를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문제는 신중한 접근과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므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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