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는 우편으로 보내서 작성해도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질문자께서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작성 후 발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기 전에 문자, 카톡 등을 통하여 공동투자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근거로 약정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에는 약정파기 또는 법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약정서는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강압 등이 개입되지 않고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공증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