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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해지 관련 상담

베네하임 5차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3차와 거리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곳이고 3차가 공사가 많이 밀려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5차는 3개월 입주가 미뤄진 상황이었고 코로나로 천재지변에 해당돼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시행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5차 입주가 거의 가까워져가는 시점에 시행사에서 3차 할인분양을 하였고 분양가보다 훨씬 깎인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소식을 입수하였습니다 거리상으로 차이가 거의 안나는 곳이라 이런 경우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계약해지를 주장해도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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