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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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71) 

송인욱 변호사

1. 법인세법의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손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것에 한해서 인정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제1항에는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는 규정이, 제2항에는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20조 내지 제28조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소송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소정의 손비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의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3. 손금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인데,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는 제1항에서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는 규정을, 제2항에서 '② 내국법인이 한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3. 6. 7., 2018. 12. 24.>'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8. 2. 13., 2019. 2. 12.>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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