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의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손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것에 한해서 인정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의 제1항에는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는 규정이, 제2항에는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20조 내지 제28조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소송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소정의 손비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의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3. 손금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이 접대비인데,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는 제1항에서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는 규정을, 제2항에서 '② 내국법인이 한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13. 6. 7., 2018. 12. 24.>'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8. 2. 13., 2019. 2. 12.>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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