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김판수 변호사입니다.
금일 의뢰인분과 회의 도중
최근에 시행된 개정법으로 이슈였던 형사공탁 제도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도 이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어 상대를 처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하여 무혐의처분/무죄 판결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타인의 차량이나 타인을 충격하는 등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의 행위를 하신 경우,
음주운전수치가 높고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합의금에는 소위 '시세'라는 것이 없고
한쪽 당사자가 얼마든지 비상식적인 액수를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쪽에서 심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분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되는 공무원이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감경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탁법에 따른 공탁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을 뿐더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자체에서도 변제공탁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형사공탁의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형사공탁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된 개정 형사공탁법'
이에 2020. 12. 8. 개정되어 2022. 12. 9.부터 시행된 개정 공탁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그러면 이와 같이 개정된 공탁법에 신설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적인 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야만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고자 하는 피의자/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합의가 무산될 확률이 극히 드문 상황이므로
형사공탁 제도가 사문화 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가 가해지기도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금번 개정 공탁법이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공탁 제도의 실효성은 곧 검증될 예정'
이번 개정 공탁법은 시행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에 고려를 받은 사안들에 대한 판결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본 제도를 활용한 사안이 다수 진행중에 있어, 그 양형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면,
합의금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합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확실히 유의미한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예시로서 대법원에서 시행중인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양형기준표에서는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감형상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나,
위 양형기준표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성의 없이 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 측과 진지한 교섭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다면 합의가 된 경우에 준하여 고려를 해 준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그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의 추이를 지켜보면 실무적으로 얼마나 고려될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시행된 형사공탁 개정법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대처하시되,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김판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많은 합의를 타결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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