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업체의 홍보, 마케팅에서 인터넷 영역의 비중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영역에서 많은 사업주들이 신경쓰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동종 산업군의 수요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카페)
인터넷 카페는 해당 사업분야의 고객들이 서로 모여 어떤 업체의 어떤 제품이 좋은지 등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후기 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확산력이나 흡수력이 다른 인터넷 영역에 게시된 글들에 비해 강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업주들께서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의 사업체가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시기도 하고,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답변, 반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카페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들이 존재하다보니
모종의 이유로 해당 업체에 불만을 가지고 과장/허위 내용의 불만글을 게시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허위/과장 글을 올리는 소위 "블랙 컨슈머"들도 존재하며,
경쟁업체의 사주에 따라 이러한 글을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글을 방치할 경우
사업체 평판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매출에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하므로
현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
함께 병행하여 활용할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고소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포털 측에 대한 게시글 삭제요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여기까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허위 리뷰 피해를 대응하는
형사 고소 및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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