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30여년간 부부 생활을 하였고, 본인의 자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일을 기화로 의뢰인께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부정행위에 의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 및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남편의 이혼 소 제기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 제기를 통해 외도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혼에 관한 남편측 주장은 전부 기각하였고, 상간녀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700만원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외도를 하였음에도 먼저 이혼 청구를 하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주장을 기각하기 위하여서는 수십년간 결혼생활에 관한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비록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양 주장간 절묘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망설임 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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