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발언을 한 점이 아닌 점,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검사를 설득하여 조정회부 진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1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성범죄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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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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