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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오픈카톡에서 음란한 대화 내용을 하면 전부 통매음인가요?

공부스터디 하려고 제가 스터디방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2월 28일 여자가 들어왔고 언제 만나서 어디서 공부할지 3월 1일 카페에서 만나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담배 피우는지 물어봤고 전 안 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식후 식후 담배맛 모르겠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성드립을 쳤습니다 전 그래서 파트너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었고 난 없다고 하고 아다이다 하니까 아다 먹으면 어떨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 일정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빨아주고 섹하겠지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어디 사는지 물어봤고 먼저 어디 산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3월 1일 날 자기 집에서 하자고 해서 처음 보는데 그건 아닌 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텔 가자고 하니 더럽다고 가기 싫다고 했고 그 여자가 비상계단에서 하면 좋은데 처음 하면 힘들 거다 해서 그냥 비상계단 가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 하면 빨리 쌀 거다 이런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너무 대화 잘 맞는 거 같다고 했고 그래서 2월 28일 밤 1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고 만나서 빨아주기만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만 말했고 하는 거는 3월 1일 낮에 하고 싶다고 하니 나는 어떡해 그래서 손으로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그 여자가 콘돔 사도 되고 아니면 안에 싸도 된다고 안전한 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나갔고 어디쯤이냐고 보냈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나가 있었고 카카오톡 이용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 그냥 그 여자가 볼 생각 없어서 나갔다 생각했고 그 방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생각 들었는데 신고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아는 거는 나이하고 같은 아파트인 거고 대학교 학과 정도입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사진 같은 거도 보내지 않았으며 그냥 먼저 성드립을 쳐서 이야기한 거뿐인데 신고하면 어떡하죠? 오픈채팅방을 나가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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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게 된다면 성범죄자가 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상호협의하에 하였지만 이런경우를 악용하는 헌터들이 있습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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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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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서로 음란한 대화가 오갔고,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상호 동의하에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만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대화 내역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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