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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강제추행 

유선종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고의성이 없다면 무혐의?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특히,  ·퇴근 시간을 노리고 추행의 고의성을 숨기고자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버스에서 옆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버스의 2인용 좌석에서 팔꿈치로 옆에 앉아있던 10대 여성 승객 B양의 옆구리를 몇 차례 문질렀는데요. A씨는 버스가 흔들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버스가 흔들려 몸에 닿을 수는 있어도 위아래로 문지르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주제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먼저 '성추행'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법률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추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 이 행위로 인해 행위자 본인은 흥분이나 자극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혐오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행을 공중밀집장소에서 했다면 성립하는 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중밀집장소'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해당 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 제11조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판례에서도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되었거나 개방된 상태가 놓여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곳 뿐만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넓게 해석되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 오해를 받아 혐의를 입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밀리고 서로 부딪치고 하는 와중에 전혀 고의가 없는 상태로 터치가 된 것임에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신속하게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가 없도 된다는 생각으로 섣불리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고 뒤는게 문의하시는 분이 상당합니다.


이미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기회를 놓치고 검사의 벌금 또는 구공판 처분이 된 상황에서 방문하시는 의뢰인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더욱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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