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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에 있었던 게임을 11월쯤 고소했고, 피의자 특정은 1월쯤 이루어져서 사건이 있었던 날짜로부터 6개월이 흐른 뒤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피의자 조사 출석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엇에 로그 문의한 결과 3개월만 보관하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7월 초에 게임이 이루어졌고, 고소가 11월이면 채팅로그 없이 스크린샷 파일만 보고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데, 이경우 "오래되어 기억이 안나고 이런 채팅(욕설, 패드립)까진 치지 않은것같다", "스크린샷 조작이 의심된다"고 진술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만약 로그가 없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성 채팅을 쳤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경찰 조사 단계, 검찰 조사단계, 최악의경우인 재판단계에서의 예상결과가 궁금합니다. 과거 고소당한 기록(통매음 무혐의)이 있을경우 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지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