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취하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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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취하 되는건가요?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의 비매너적인 행동에 제가 화가나서 "그거 할 시간에 다른거 하지" 라는 발언 했고 그 후 상대방이 "병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병신 졷장애련" , "역하게 못하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참지못하고 늑음마? " 넣어보니까 역하긴 하더라 냄새가" 라는 발언을 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궁금해 "역겨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차단안했는데 역겹다 라는 말을 하니 상대방이 "니 애 미 토막 살해당했다고? ㅇㅈ~" 라는 말을 했고 거기에 제가 "열폭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제가 " 거의 니 앰이 박힐때 소리지르는 만큼 열폭했는데?" 라는 말을 했고 상대방이 "캡쳐했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어디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성적 수치심 들었으니 고소할게요" 라는 말을 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그 후 제가 통매음이라는 말을 찾아보고 사과를 할려고 친구 추가를 했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후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사과를 했고 상대방이 "니가 잘못했다는 혐의 인정하는거지?"라고 하여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후 반성문과 무릎을 꿇은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전화를 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합의할래? 라는 말이 나왔고 제가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고 상대방이 100~200인데 반성문쓰고 전화로 사과했으니 30 어때? 라는 말이 나왔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돈이 없어서 못드릴꺼 같다. 봐주시면 안되겠냐" 라고 했고 상대방이 "알겠다. 이제 가봐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고소 취하된거 볼수있냐" 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어차피 조서 쓰러 안가면 취하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취하가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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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한 번 고소가 진행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시한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온라인으로 고소장 임시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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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섣불리 대응한다거나, 인터넷 글만 보고 무혐의 생각하고 가셨다가 벌금형 받으신 분들 매우 많습니다. 섣불리 대응하시면 성범죄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 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 니다. 2. 경찰수사를 받으시게 되면 혼자서 받으시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 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공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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