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여러분, 월간 이혼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23년 4월 기준으로 7,288건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혼건수가 총 9만 3,232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수치상으로는 이혼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혼인건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혼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협의 / 조정 /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재판상이혼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 /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혼 사유 6가지와 함께, 이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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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우리나라 재판부는 현재 민법에 나와있는 이혼 사유 6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만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상황이 이 6가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 먼저,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는 위자료 청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혀 위자료는 많이 받아낼 수는 있어도, 재산분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는 다른 이혼 사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 알아두세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다음으로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의로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인데요. 보통은 고부갈등, 장서갈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여러분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집안 대소사에 무조건 참석하게끔 강요하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 네 번째는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인데요.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술에 취한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크게 이슈 되기도 했는데요. 보통은 시댁 또는 처가가 노후대비가 잘 안되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모두 다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 다섯 번째 재판상이혼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연락이 끊어지기 전에 실종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종종 별거를 한 배우자와 연락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애매모호한 사건들을 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박중독, 게임중독, 성격차이, 잠자리 거부 등과 같은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까지,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예시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협의 / 조정이혼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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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대한민국은 현재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재판상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무조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재판상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 간 다툴 것이 많은 경우(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조정 과정을 몇 차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툴 것이 많을 때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재산분할할 것이 많거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때, 이 방식으로 진행하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재판상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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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
먼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는 해당 요건을 확인할 겁니다.
만약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보정명령을 발송할 건데요. 그런 다음 필요 서류를 갖춰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송달할 겁니다. 이때 송달까지는 보통 1주일에서 1달이 걸린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고(여러분)는 그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해 줄 건데요.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 원고와 피고는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반소도 보통 이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여러분에게 판결 선고기일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면, 비로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를 하고자 한다면, 그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그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항소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한 쪽이 대표로 판결정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재판상이혼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이런 정보를 전달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공전략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혼사건을 수없이 수행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상담하러 가기 전에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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