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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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빈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를 경솔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공연음란죄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245(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 재범률이 높아 처벌이 무겁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만 2000여 건 이상의 공연음란죄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적발 대부분은 동종 전과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주목하며 공연음란죄의 처벌 형량을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납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죄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지만, 이를 받게 되면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혐의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연음란죄 사건을 통한 무혐의 받는 방법

   

실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안에서 샤워를 마친 후 몸을 닦고 있을 때, 가게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창문을 통해 의뢰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알몸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뢰인은 숙식을 가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씻는 행위는 가게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 중 음란한 행위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경우, 지체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이 없는 범죄이지만 처벌이 가벼운 성범죄는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루라도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음란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음란죄 무혐의를 원하실 경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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