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 면하기 위한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보안처분 면하기 위한 방법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보안처분 면하기 위한 방법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주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도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인데요. 통계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의 경우에는 74%에 대하는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해당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상당해 생계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이유는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내려지는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보안처분인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사진만 한 번 찍고, 이름이나 나이 정도만 공개가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이처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의 정보로 공개되는 정보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등록되어 공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번호, 성범죄 경력, 전과 정보,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이 모두 공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 주변에 인접한 학교, 유치원 등에 재학중인 미성년자 가정으로는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보내 고지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신상정보공개는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해 관리받는데다, 처음한번만 하는게 아니라 매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서 사진을 재촬영하고 정보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특히나 보안처분에는 생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도 있습니다. 이처분은 아동 및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인데요.

 

그런데 중요한게 이는 단순히 교육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드나드는 모든 시설에 제한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학교, 유치원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문화 체육시설, PC, 노래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에도 취업이 제한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데다 공기업과 같이 범죄이력을 요구하는 회사에도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같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벌금, 집행유예로 그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셔야할것이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집니다.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이 혐의가 인정된 경우이기는 하나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보안처분을 면제받을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성범죄사건에서 감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아닌 합의입니다.

 

하여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다보니 합의보다는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 우리사법부는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했다 추가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