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으로 형사입건되어 징역형 위기였으나, 다행히 무혐의처분받은 사례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는 도촬죄 등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결과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고, 미수도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고자 한 것만으로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불법촬영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해,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당시 화장실상황을 보았을 때 카메라 조작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화장실 CCTV를 확보하여 그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행히 빠르게 사건현장인 화장실의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카메라의 렌즈로 찍으려고 했던 피해자의 초점을 맞추는 행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점이 무혐의처분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자칫잘못하면 성범죄자로 찍혀 평생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는 행위의 사실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적인 검토도 매우 필요합니다.
위의 사건 역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는 요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그부분을 파고들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형사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에 법률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범죄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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