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남자친구던 상대방에게 1200만원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인 전 남자친구는 6개월 정도 돈을 갚았으나, 그 뒤로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200만원을 준 것은 맞지만, 이는 연인간의 증여일 뿐 대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적 구속력 있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판사님께서 제 의견을 받아들여주셔서, 해당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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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