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여성과 차 안에서 스킨쉽을 하였을 뿐인데, 상대 여성이 경찰서에 '(의뢰인에 의하여) 억지로 입맞춤을 당하고 가슴을 만져지고 입으로 빨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차 내부의 구조물과 부딪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청구가 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바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 범행장소 40미터 앞에 경계를 서는 군인이 있었음에도 상대 여성이 차에서 내려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좁은 차 안에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멱살을 붙잡고 차의 창쪽으로 밀어 붙이는 폭행이 있었다고 상대 여성은 주장한다. 그러나 좁은 차 안에서 의뢰인이 완력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시도했고, 상대 여성이 여기에 대항했다면 의뢰인이나 상대 여성에게 찰과상이 생겼어야 하는데, 양쪽 모두에게 찰과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2주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는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로도 발급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상해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라.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한 시점을 볼 때 무고가 의심된다.
3. 결과
그 결과 영장전담 판사는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쉽게 인용되는 죄명 중에 하나이나, 상대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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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