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피하려면 ‘고의’ 부인이 핵심
최근 며칠새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알바생을 고용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 알바라고 생각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요. 보이스피싱은 편취금액이
수억원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처벌수위도 높습니다.
- 5억원~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 50억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도왔다면 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방조범은 주범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지만 그럼에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정책저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110대 핵심 국정과제 중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제시했기 추후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적용되어 방조범들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엄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고의(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행위자가 그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인 알바에 비해 상당히 고수익 알바라는 점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서 ‘뭔가 이상한데?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닐까? 그래도 상관없지 뭐.’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조직은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 높은 학력과 지식수준을 갖춘 알바생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스펙이 높을수록 오히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와 관련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 알바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실수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긴 했다” 등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유죄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사기분야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진술방향과 주의해야 할 발언 등을 조언받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등 자료를 모아 범죄연루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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