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한 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했다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신경 쓸 것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 분실 신고입니다. 2016년부터는 모든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거래하는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모든 카드사에 일괄 신고가 됩니다. 요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실물과 달리 카드는 습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했을 때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죄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죄는 대한민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범죄입니다.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등이며 위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6항).
▶ ▶ 본인도 일부 책임을 지는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뒤 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본인도 책임을 일부 지게 됩니다.
① 고의 부정 사용
② 카드 미서명
- 특히 카드 본인 서명은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므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하고, 실결제 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③ 비밀번호 관리 소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 인출, 현금 서비스, 전자 상거래 등은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설정하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④ 대여·양도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카드를 대여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본인만이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⑤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 ▶카드사의 피해보상
카드사는 사용액이 약 백만 원이 넘어가면 50%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카드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므로 귀책사유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카드사의 피해 보상(책임 분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보상과 별개로 최종적인 피해 보상은 카드를 부정 사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 분실카드 사용시 해당하는 죄목
① 점유 이탈물 횡령죄
분실한 카드를 우연히 습득한 경우에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② 신용 카드 부정 사용 죄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③ 사기죄
-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④ 절도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부정 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궁극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진행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형사 유죄판결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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