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내용증명, 꼭 필요할까?
변호사 내용증명,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보통 500만원이상으로 책정되는데요. 저렴한 선임료를 내세우더라도 성공보수 등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면 실제 소송비용은 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용이 부담스러워,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소송에서의 대리인이 없이 법무사가 써준 소장만 들고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이 짧아도 3개월이상이, 길면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상황이라면 시간이 굉장이 오래거릴게 되는데요 이럴땐,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또한 내용증명을 작성해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이미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므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중 자주 보내시는 사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주식리딩방의 과장광고에 속아 고액 가입비를 내고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주식리딩방 업체에게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내용증명만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압박의 효과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에 ① 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리고 ② 이 경우 분양업체나 리딩업체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통보한다면 업체가 소송으로 가기 전 계약 해지 및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가압류 등 보전처분 · 임차권 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여 심리적 압박를 줄 수있는데요. 임대인이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등을 부동산에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제시하여 처벌 가능성을 고지한다면 임대인이 느끼는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입ㄴ디.
특히 사기죄, 특별한 손해 등의 법리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이 압박효과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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