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로 하면서 그 비용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동의 입주민들에게 균등하여 인상하여 부과하기로 의결함.
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인상부과결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2. 사건의 결과
위 부과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엘리베이터 미설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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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기영 법률사무소
